복지관 시설 및 장비대여 신청 지침 | |||||
관리자 | 18,564 | 2014.04.16 | |||
복지관 시설및 장비대여 지침
제2조 (대여의 정의) ① “대여”라 함은 각종 교육이나 회의, 학회, 연찬회, 설명회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역사회 외부의 기관 및 단체, 이용자(주민)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여 하거나 장비를 외부기관의 공적인 요청에 의하여 관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. ② “시설”이라 함은 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강당,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 기타 부대시설에 속하는 모든 부속물을 말한다. ③ “장비”이라 함은 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비품을 말한다.
제3조 (대여의 범위)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장애인복지, 교육, 학술, 연구 등 국가와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. 또한 시설 및 장비 대여는 지침 제4조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되, 경우에 따라 제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할 경우의 제반사항은 본 복지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4조 (대여 신청 및 제한) ① 시설 및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<서식1>에 의 한 시설 · 장비 대여 신청서를 복지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 1. 개인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의 행사 2.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종교행사를 위한 행사 3. 이 지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. 기타 복지관장이 대여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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