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| |||||
김현임 | 277 | 2022.04.18 | |||
□ 신청대상 : 상시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)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~64세 뇌병변장애인 * 상시 사용 :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바델지수 중 ‘배변조절’과 ‘배뇨조절’ 각 2점 이하 * 연령 기준 : 신청일 기준 ※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 (2022.1월 시행) : (기존) 만 3세~54세 → 만 3세~64세 □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 □ 신청장소 :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□ 신청방법 : 제출서류 구비하여 수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·이메일 발송 *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원본서류 우편 혹은 이메일 발송 *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?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및 그 밖의 관계인 대리 신청(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) □ 구비서류 ?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신청(변경)서 1부 ?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?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-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- 2020. 1. 1.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? 복지카드 사본(앞, 뒷면) 1부 ※ 장애인증명서 대체 가능 ? 주민등록등본 1부 ※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? 구입비용 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1부 -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□ 문의 : 성프란치스꼬장애인합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(☎070-4423-6130)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(☎ 070-4242-5997~59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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